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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외제차 여성 운전자'에게만 관대한 판결?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의 지난 4월과 최근 판결이 SNS 상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건 모두 BMW 여성 운전자에 대한 판결인데요.

지난 20일 강진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면서도, B씨가 자신의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진명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8개월이 있기는 하지만 2년의 집행유예가 부여된 것입니다. 즉,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A씨는 실질적으로 복역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강진명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A씨가 피해 합의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탁금이란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의해 보관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소송 중에 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한 보증으로 사용될 수 있고, 판결에 따라 특정 조건을 이행하거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내는 것이 양형 감형 인자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사람을 다치게 해도 돈만 내면 풀려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구지법 법정
▲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제공]

강진명 판사는 앞서 4월21일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13일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59)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강진명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A씨는 실질적으로 복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합의하면 그만'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 판사가 여성 운전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법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문제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판사는 양형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때로는 같은 범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양형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판결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