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성폭행사건 범인 최윤종(30)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최윤종의 진술은 성폭행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소견 및 피해자 유족 측의 진단서 공개에 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성폭행 피해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A씨의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최윤종이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윤종으로부터 너클로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국과수의 판단이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3일에는 피해자 유족 측이 최윤종의 고의적 살해가 분명하다며, 고인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사가 작성했던 진단서 일부를 공개했다.
진단서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에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 손상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또한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진단서의 내용이 국과수의 부검 소견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는 평가와 함께, 최윤종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되어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윤종의 이번 진술이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변론 전략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