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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5억원 저리대출도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출산가구에 연 7만호 할당 '결혼 안했어도'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천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신출산 준비
[연합뉴스 제공]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특공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일부 빼내서 만드는 것이므로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민간분양의 신생아 특공도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에서 20%를 배정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가구의 상당수는 유자녀 가구로, (신생아 특공 신설로)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생아 특공으로 가는 등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며, 생애최초·신혼부부 안에서 2세 이하 출산 가구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택
[연합뉴스 제공]

▲ 연 1.6∼3.3%에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원만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만(5억600만원) 그대로 뒀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원, 신혼부부는 6천만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