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등의 금리 비교가 이전보다 쉽고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대출과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카드대출, 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한다. 또, 현재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신용카드 공시시스템'의 세부 메뉴들을 보기 쉽게 재배치한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 접속 방법은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거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카드대출,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조회 방법으로 먼저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를 먼저 조회한다. 이후 각 상품별·신용점수별 금리를 조회한다.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을 새로 만들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신용점수’로 변경한다.
기존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 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요소로 꼽힌다.
‘금리 상세보기’를 통해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도 추가했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가 신설해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한다.
공시 정보의 적시성과 비교가능성도 개선한다.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밀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