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21일 민노총 택배 노조 간부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간부는 "추석 때 쉬면 해고당할 수 있어 쉴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간부 A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해당 영업점은 A씨에게 업무경감을 위해 물량 조정을 제안했으나, A씨는 "내 밥줄인데 줄이지 마라"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이고 물량 조정이 가능하다. 택배 노조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곡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입장이다.
택배노조에 대한 형사 고소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CLS는 지난 6월에도 택배 노조 간부들을 형사 고소했다. "외조모상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함이었다. CLS는 독립 사업자인 택배위탁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의 계약 해지에 관여할 수 없다.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대리점에서 소속 택배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CLS는 봤다. CLS는 더 나아가 노조가 해고하고 CLS 탓으로 돌리려는 자작극을 의심하기도 했다. CLS 확인 결과, 해당 택배기사는 소속 영업점과 계약이 유지된 상태였고 여전히 위탁 물량 배송을 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택배 노조는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4월 노조 설립 후 모두 17명을 사실상 해고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더니 해고됐다" 등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퍼뜨렸다. 17명 중 상당수가 이후에도 배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CLS는 확인했다. CLS 이에 택배 노조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
CLS는 택배 노조의 허위 인터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CLS 관계자는 "추석이 다가오자 가짜 뉴스로 다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지난 4월 택배 노조는 CLS 지회 창립대회를 하고 CLS와 계약한 물류 대리점 소속 배달 기사로 구성된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CLS가 대리점의 배달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무기로 택배 기사들에게 상시적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해고 당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