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에서 8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