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의 법적 대응 소식이 연예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가수 아이유(IU)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지난달 각하로 마무리됐던 표절 고발 사건에 대한 민형사 소송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후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한 시민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원은 아이유가 고발 대상이 된 6개의 곡 중 단 1곡에만 작곡에 참여했으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8월24일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법인 측은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악의적인 고발 행태라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인지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아이유 측은 9월8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형사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아이유 측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를 상대로 비방을 일삼는 불특정 다수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중 표절 사건 고발인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원은 고발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