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글로벌 IB 2개 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총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A사내 a부서가 주식 100주를 갖고 있고, b부서에 50주를 대여해줬다면 a부서는 이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100주를 잔고로 인식한다. 동시에 b부서도 대여한 주식 50주를 잔고로 인식해 A사 전체로는 실제보다 50주 더 많은 150주를 잔고로 인식하는 것이다.
A사는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A사의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소재 B사 역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