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취재진을 만나 "오늘 중으로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폐지 절차에 착수한 해석지침(통일부 예규 제63호)은 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대북 전단 단체들은 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인데도 해석 지침에서 남한 전역을 금지 지역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통일부에 지침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6일 헌재 결정으로 해당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 지침도 없애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미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일부의 지침 폐지로 인해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