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배송 기사 사망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쿠팡 물건을 배송 중이던 배송 기사가 새벽 배송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고 해명했다.
군포경찰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4시44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복도에서 60대 쿠팡 퀵플렉스 기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의 머리 위에 쿠팡 프레시백 3개가 놓여져 있었다"며 "만약 이번 사건이 과로사로 판명된다면 예견된 참사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기사가 과로사 했으며 하루 14-15시간 동안 장시간 일했다고 했다. 그러나 고인이 소속된 A물산에 따르면 A씨는 근무기간 중 주간 평균 52시간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 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 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인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업무를 위탁 계약한 택배 대리점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퀵플렉서 기사)다. 일반 근로자 처럼 고정 월급이 없고 본인이 일한만큼 수익을 내는 사업자다. 특수형태근로자로 근로 계약이 아니라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 수입으로 일하는 택배 기사인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과 수입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고 '과로사'라는 단어을 쓴다는 것이 맞지 않은 상황이 된다. 개인사업자이고 자신의 일을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 자유로운데 강도 높은 근무로 과로사를 했다는 말은 이 상황에서는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CLS는 일반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에 비해 적은 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작년 기준 일반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은 주당 59.3시간인 반면 CLS 퀵플렉서는 57.2시간으로 더 적었다.
택배 노조는 택배 기사의 과로사와 관련해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택배 기사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과로사로 단정하며 택배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 측으로 부터 해당 기사가 고혈압 등 지병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확실한 사인 판단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