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건이 운전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18일 당시 사고 운전자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운전한 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졌다.
A씨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같은 A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경찰은 우선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