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일부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난 12일 난민 신청자들이 받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미성년자이지만 일부 성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정한다.
난민 신청자에게는 정부가 신청일부터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