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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공은 국회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빠져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가 얼마나 높아져야 한다는 식의 목표 수치는 직접 제시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며 조심스럽게 기술했다.

특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기도 했다. '더 받는' 개혁보다 '더 내는' 개혁에 무게가 쏠린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회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