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단순 폐기물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유리병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은 단순 폐기물이 아니므로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받지 않으며, 추가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즉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과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특정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 지정을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기존 신청제와 병행 시행되는데 이번 행정예고 제정안이 이를 위한 것이다.
순환자원은 정해진 대상·용도·사용법 내에서만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규제를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었고 셀이 훼손돼 유해 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할 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순환자원은 발생·사용 전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수출 시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