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천명에서 41만2천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년 93만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1만1천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천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천원에서 360만4천원으로 84만6천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천700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이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