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종부세 세액 급감 이유로는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급감했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