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통신사의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일부 기기의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SKT에 이어 KT,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을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KT는 오는 22일부터 바로 5G와 LTE를 오갈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5G 단말의 LTE 변경은 물론 LTE 단말의 5G 변경을 포함한다.
기존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사용을 위해서는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하거나 유심 기기 변경이 필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친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KT는 추가로 만 29세 이하 고객의 경우 데이터 2배 이용 혜택인 ‘Y덤’ 5G 요금제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자유 변경을 위한 전산 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협의해 앞으로 1년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약정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집중호우나 산사태 등 재난으로 주거 시설이 유실 또는 파손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인터넷, 유선전화, 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