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거래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2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 20억2000만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경 국내 상장 甲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甲사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했다고 봤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또한 A사는 동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전화, 메신저, 채팅 등을 활용하여 블록딜 거래를 합의한 것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보았으며,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
글로벌 헤지펀드 A사, B사, C사는 甲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했고,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동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증선위는 동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이에 따라 동 정보 공개 전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