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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거대 플랫폼 규제 ‘온플법’, 부작용 vs 공정경쟁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반칙을 통해 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규제 이른바 ‘플랫폼법’의 추진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토종 기업 성장을 방해해 외국 기업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법과 외국 독과점 방지 법안을 비교해보고,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 이유는?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당시 제시한 플랫폼법 추진 방안을 보아도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나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공정위는 법이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는 않도록 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의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가 있거나 경쟁 제한성이 없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입증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밝혔던 입장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로 남기는 대신 독과점 등 경쟁 저해는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이었으나,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과점 속도를 제재가 따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새로운 법안 제정에 뜻을 모았으며, 신규 규제가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반독점 패키지 법안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반독점 패키지 법안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편 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발의된 법안 수에 비해 실제 적용된 규제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지난 2020년 美 하원에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남용 우려를 지적하는 내용의 ‘디지털 시장 경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미국에서 앱스토어 등 플랫폼 내 결제만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OAMA(오픈 앱 마켓 법) 등이 발의되었으나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플랫폼법,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정부의 추진 방안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거대기업 견제를 통해 반칙 행위를 방지하고 IT업계 전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국내 시장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신생 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고 성장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가장 큰 반발하는 상황이다.

해당 업계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규제 법안이 외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이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테크 지형에 나쁜 방향으로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정부에 의한 플랫폼 규제가 자율규제 시스템 자체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존 자율규제는 시스템상 갑을관계에서 갑이 양보하는 형태로 존재해온 바 있다.

국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연합뉴스 제공]
국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양측의 자유로운 조율이 아니라 정부의 압력에 의한 ‘갑’의 양보만이 해결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는 시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참여한 자율규제 도입을 통해 다각적인 사회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디지털 산업 업계 역시 정부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디지털경제연합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 등 여러 경기 침체 요인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률이 높은 시대에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대금 정산주기를 연장하거나 중소상공인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하는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결국 한국 디지털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작용 우려에도 규제 추진, 이유는?

플랫폼법 비판의 주요 요지는 대형 플랫폼을 규제해도 글로벌 기업에는 적용하기 어렵거나 규제 때문에 플랫폼 경제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현재 거대 기업의 불공정 경쟁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내용도 큰 골자는 이러한 불공정 경쟁에 의한 부작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공정 경쟁으로 자주 지적받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안에서도 포함된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이다.

먼저 자사 우대란 말 그대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자사·계열사·협력사의 제품을 먼저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실제로 우호적인 회사의 제품이 경쟁력이 높을 수도 있으나, 경쟁력과 상관없는 우대가 이어진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표 불공정거래 종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표 불공정거래 종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노출 빈도의 상승은 유의미한 매출 상승효과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상승을 위한 경쟁 기업의 노력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우대 제한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며, 소비자의 선택폭과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경쟁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 유입 및 다운로드 유도를 막는 ‘멀티호밍 제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불공정 경쟁 사례 중 하나다.

경쟁을 위해 만든 소규모 플랫폼의 앱을 대형 플랫폼이 가로막는다면 결국 유입 소비자가 줄어 손해를 입고, 경쟁사의 위축이나 폐업은 곧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경쟁이 지속되면 중소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업체와 소비자 모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