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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대환대출 대상과 주의할 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환대출 대상과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질의응답형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상품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 대출과 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없는 대출상품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예를 들면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환대출 이용 방법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환대출 가능한 시점은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 경과 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대출은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지나기 전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대출 대환대출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 갈아탈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상회해도 이용 어려운가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환대출 시 증액이 가능한가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시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대환 대출 시 새로운 대출 만기는

새로운 대출 만기는 기존 대출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이 가능하다.

가령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7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40~50년으로 만기 연장은 불가하다.

▲대환대출 심사가 부결일 때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2번 이상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심사 결과가 부결이더라도 신용평가회사(CB)사 신용점수와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환대출 갈아타기 소요 시간은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회사 직원이 직접 확인해 신용대출(약 15분)에 비해 긴 2∼7일이 소요된다. 심사 결과는 차주에 문자 등을 통해 통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기관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주담대 참여 기관은 32곳으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산업, 씨티) 18곳,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현대해상) 10곳, 제2금융권(저축은행(SBI, JT친애, OK), 현대캐피탈) 4곳이다.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 참여 기관은 21곳으로 은행 18곳(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이며 보험사(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는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