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LG생활건강이 최저가 납품 관련 분쟁으로 거래를 중단한 지 4년 9개월 만에 상품 직거래를 재개한다.
양사는 갑질 논란에서 이어진 행정 소송의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다시 엘라스틴과 페리오, 코카콜라 등의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쿠팡은 앞으로 LG생활건강의 오휘·숨37·더후 등 럭셔리 뷰티 브랜드를 '로켓럭셔리' 품목에 새로 포함할 계획이다.
양사가 거래를 중단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로,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촉발됐다.
이어서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LG생활건강은 당시 쿠팡이 상품 반품이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배타적인 거래 강요 등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의 행위를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인정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가 방침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다른 플랫폼에서의 제품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을 주된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쿠팡도 당시 LG생활건강과 매일유업 등 8곳에 이르는 대기업 납품업체 등의 사례를 들며 같은 대기업 사이에서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정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8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양측은 거래 재개를 발표했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의 물밑 협상은 지난 2023년 초 시작되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을 위해 LG생활건강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트너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너지를 만들어 고객이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