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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신축 1회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신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 그린벨트 신축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