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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침해' 소송 얼라이브코어에 승소

애플이 애플워치 심박수 측정 기술을 둘러싼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7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제프리 화이트 미국 지방 판사는 6일 얼라이브코어가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

화이트의 주장이 담긴 판결문은 기밀 유지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개돼지 않았다.

얼라이브코어는 성명에서 "법원의 반경쟁 소송 기각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소비자와 개발자가 의존하는 애플 워치를 개선할 수 있는 자사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오늘의 결과는 그것이 반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라고 말했다.

애플
[AP/연합뉴스 제공]

얼라이브코어는 수정된 소장에서 애플이 애플 워치의 심장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믿게 한 후 아이디어를 베끼고 "심박수 분석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집중적인 캠페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은 제3자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식별하고 경쟁 앱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계의 심박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심전도 또는 ECG를 기록할 수 있는 애플 워치용 손목 밴드인 카디아밴드를 개발했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본사를 둔 얼라이브코어는 또한 애플 워치에서 심전도 수치를 분석할 수 있는 카디아 앱과 인공 지능으로 구동되는 스마트 리듬 심박수 분석 앱도 개발했다.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애플은 불법행위를 부인하며 경쟁업체가 자사의 디자인 결정을 좌우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