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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카드 리볼빙 서비스 어떻게 써야 될까?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이 신용카드를 쓰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8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 편에서 "카드 리볼빙 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며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 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신용카드 발급 시 리볼빙서비스를 필수 가입사항으로 오인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입 동의를 선택해 이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때도 높은 수수료율(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 할부로 결제할 경우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20만원 이상의 할부 계약에 한해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외여행, 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