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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업급여 헌재 판단은

공무원 휴업급여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하면 기간 제한 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급여를 정해두지 않는다.

헌재는 공무원의 경우 병가 및 휴직 기간에 봉급이 전액 지원되는 점,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점,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점을 근거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