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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휴대전화 번호이동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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