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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2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올해 총 2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액 규모는 서울 5억 5000만 원, 강릉과 대구에 각 4억 원, 충남 2억 5000만 원, 제주도와 전남에 각 2억 원 순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 공모를 받고 시행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향후 해당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버스와 관광용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서비스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인 합정부터 동대문 구간까지 자율주행 버스를 새벽 첫차에 도입한다.

또 심야에는 강남 시범운행 지구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며 상호 환승할인도 적용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율주행버스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율주행버스 모습 [서울시 제공]

다음으로 강릉시는 버스 배차간격이 긴 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할 전망이다.

고령자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앱과 전화로 차량을 부를 수 있으며, 주민들은 버스 운행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택시를 부르듯 버스를 호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충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에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하고, 대구시는 도심과 부도심 구간을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공항과 도심을 잇는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전라남도는 순천역과 국가정원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지난해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등 질적 성과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