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2월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제외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날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