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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 [연합뉴스 제공]

당국은 지난 2월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제외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날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