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은 작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경보제약과 관련한 공익 신고가 접수되자 검찰은 공익 신고된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고 작년 12월 경보제약 본사를, 올해 1월에는 경보제약 수도권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보제약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가량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40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보제약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A 본부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여간 약 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본부장은 경보제약에서 재경·기획 등 관리본부 전반을 관리하는 담당 이사다.
한편 지난 1월 경보제약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덜미를 잡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본 것이다. 경보제약은 은어까지 써가며 은밀하게 의사·약사에게 뒷돈을 찔러줬다. 그러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리베이트 규모는 총 3억원에 육박했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경기·전북·충북 지역 등에 위치한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총 150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 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보냈다.
영업사원이 현금으로 교환한 뒤 병의원으로 배달했다. 본사 임원진이 리베이트 지급 여부 및 비율 결정을 위해 지점 영업사원으로 부터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보고 받있다.
리베이트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선지원이냐 후지원이냐에 대해 은어를 사용했다. 이 같은 일은 자사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증대가 목적이었다. 경보제약은 끝까지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제약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의약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같은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질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그룹의 계열회사인 경보제약은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전문 생산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