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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덜미 잡힌 종근당 그룹 계열사 경보제약

경보제약은 작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경보제약과 관련한 공익 신고가 접수되자 검찰은 공익 신고된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고 작년 12월 경보제약 본사를, 올해 1월에는 경보제약 수도권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보제약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가량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40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보제약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A 본부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여간 약 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본부장은 경보제약에서 재경·기획 등 관리본부 전반을 관리하는 담당 이사다.

한편 지난 1월 경보제약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덜미를 잡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본 것이다. 경보제약은 은어까지 써가며 은밀하게 의사·약사에게 뒷돈을 찔러줬다. 그러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리베이트 규모는 총 3억원에 육박했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경기·전북·충북 지역 등에 위치한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총 150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 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보냈다.

영업사원이 현금으로 교환한 뒤 병의원으로 배달했다. 본사 임원진이 리베이트 지급 여부 및 비율 결정을 위해 지점 영업사원으로 부터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보고 받있다.

리베이트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선지원이냐 후지원이냐에 대해 은어를 사용했다. 이 같은 일은 자사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증대가 목적이었다. 경보제약은 끝까지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제약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의약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같은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질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그룹의 계열회사인 경보제약은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전문 생산업체다.


<사진 촬영=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사진 촬영=재경일보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