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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1억 이상 돈 무단 인출한 농협 직원

농협 직원이 청각장애를 가진 고객의 계좌에서 1억 원의 돈을 빼낸 사건에 대해 경찰이 횡령 혐의로 해당 직원을 입건했다.

피해자가 고령의 청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이 충격을 주고 있다. 비밀 번호를 알아야 가능한 범죄가 일어났고 피해자 A씨가 1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한 날로부터 무단 인출이 시작됐다.

지난 15일 KBS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가족은 해당 예금을 가입한 날 부터 무단 인출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17일 하루에만 6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이후 매달 돈이 빠져나갔고 지난 2월까지 4달여 동안 1억 원 이상의 돈이 인출됐다.

이는 충북의 면 소재 지역 농협에서 벌어진 일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 20대의 직원은 주로 다른 지역 농협의 현금 인출기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현금을 빼냈다.

해당 농협 측은 당시 고령의 피해자가 예금 가입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이 직원에게 말해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20대 직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무단 인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사건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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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사진 촬영=재경일보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