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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단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결. [연합뉴스 제공]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