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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년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통장 활용법은?

정부가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통장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청년내일저축통장 계좌 개설자는 약 9만 명이며, 이번에는 약 4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는 청년도 중복 신청할 수 있어 하나은행은 약 20만 명의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 청년내일저축통장 5월 모집 시작…하나은행 '간편자격조회 서비스' 개시

하나은행과 보건복지부의 협약을 통해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상품인 청년내일저축통장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이자율은 최소 2%에서 최대 5%까지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해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조금의 양은 현재 소득 분위에 따라 나뉘는데, 기초수급 계층과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본인이 1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기에 가장 수익률이 높다.

또 나머지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의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을 10만 원씩 추가해주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적립형 상품보다 혜택이 크다.

지난 2022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청년내일저축통장은 현재까지 9만 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통장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의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지난 2023년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약 19만 명이었으며,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지난해 출시한 청년도약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에 올해에도 약 2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특히 가구중위소득 50%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는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제도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이루도록 청년과의 상생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내일저축통장 vs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통장이 짧은 기간 동안 목돈을 빠르게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조금 더 오랜 기간을 거쳐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정책도 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진행된다.

최종적인 목표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청년내일저축통장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안팎의 적립금을 기대한다면 도약계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도 내일저축통장은 최소 2%, 도약계좌는 최소 4.5%이다.

2022년 첫선을 보인 청년내일저축통장의 현재 누적 가입자는 약 9만 명이며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도약계좌는 55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중복 신청이 가능한 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내일저축통장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성격이기에 모집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이전에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되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찾아오면서 도약계좌로 계속 저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기에 이러한 점도 가입자 수 차이를 벌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아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도 존재한다.

해당 제도는 근로 청년의 주거비나 교육비,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월 소득 255만 원 미만의 근로 청년이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납입하고 서울시에서 남입금과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청년내일저축통장과 같은 취지의 제도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청년내일저축통장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대신 청년도약계좌와는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 기타 자산 형성 지원 제도는?

자산 형성을 보조하는 관점에서 청년은 매우 중요해 최근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원제도가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청년층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고 독립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생애 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해외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대부분 개인발달계좌(IDA) 및 개인종합관리계좌(ISA)를 통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는 싱가포르가 있으며, 청년을 비롯해 부모가 아동의 성장 과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발달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발달계좌 제도는 마치 청년내일저축통장과 같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저축해주는 정책이다.

해당 계좌는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6세까지의 발달 과정 중 사용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목표이며, 자녀의 수에 따라서 적게는 약 600만 원부터 많게는 약 18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아이가 7살이 된 후 계좌의 미사용 잔고는 그대로 7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를 위한 ‘대학교육계좌’(PSEA)로 이전되고, 그 이후의 잔고는 적금으로 바뀌어 다시 교육과 의료, 연금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편, 국가미래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지원 연계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생애 주기 자산형성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특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중 많은 경우가 주거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자산 형성과 청약을 연계할 수 있으면 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