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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차단 총력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21일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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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차단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1~14일)를 실시하여 유해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보류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4월에는 관세청이 1분기 동안 적발한 1586건의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해당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집중단속하고, 특히 케이(K)-브랜드 침해 물품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