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
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고,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같은 달 30일 바로 수정·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몫의 법사위 간사도 선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