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