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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재창업 지원 특례보증 추진

신용보증기금이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기 지원안을 추진한다.

신보는 산업 역동성 강화와 성실 경영문화 확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신보와 5대 시중은행, 기업은행이 함께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골자는 창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약 15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총 두 종류로 나뉘며, 먼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이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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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에 맞는 기업은 전국 재기지원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 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