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표의 부당지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는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위와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