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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규모 구제 특례, 피해 최소화할까?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플랫폼 내 중소 셀러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최근 정부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피해 구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는 특례보증 대출지원과 같은 몇몇 구제책의 제한이 엄격해 피해자임에도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현 지원 방침과 핵심 쟁점,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리했다.

▲ 피해자 구제 위해 힘 모은 기관들

정부는 최초 티메프 미정산 규모를 약 8188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최근 피해 규모가 1조 3000억 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피해 구제금도 1조 3000억 원에서 총 1조 6000억 원까지 늘어나며 셀러들의 향후 운영 자금까지 일부 지원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규모 중 약 3000억 원의 지분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일부터 기업은행과 함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은행이 피해자에게 최소 1%p 이상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특례 대출을 지원하고, 해당 금액 중 약 90%를 기업은행이 보증하는 형식이다.

특히 피해 금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추가 절차 없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기업은행과 함께 특례보증 대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제공]
기업은행과 함께 특례보증 대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제공]

한편 금융위원회는 피해 기업 도산 방지를 위해 부채 및 보증에 대해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모습이다.

이는 이번 사례처럼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수 없어 관련된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특례보증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피해는 기업마다 한도사정에 따른 지급 제한을 두고 있어 총 피해액의 일부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편법 방지 규정의 실효성은?

한편 최근 티메프 사태 피해 업체 일부에서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법·부실 대출 방지를 위한 규칙이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지원 기관에서는 정책 자금 특성상 무분별한 지원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해 업체 중 신용점수가 750점 이상이면서 업체 대표의 지분은 50% 이상, 회생 이력은 없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회생 이력으로, 얼마나 과거의 사건인지와 연체금 변제 유무와 상관없이 기록이 존재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점수 750점이라는 제한도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신용도가 함께 하락하면서 점수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1월 팬데믹을 지나며 손상된 신용점수를 일부 회복하는 ‘신용사면’을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약 250만 명이 신용점수 662점에서 701점으로 회복된 바 있다.

이 중에서 은행권의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 863점을 넘긴 사람은 약 25만 명에 불과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정책자금 특성상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에 자격요건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일조건만으로 기업을 평가하지는 않고,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단순히 신용이 낮다고 거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 간담회 [연합뉴스 제공]
티메프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 간담회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피해 규모 확대에 따라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일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태 초기 약 3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했으나, 첫날 약 1330억 원의 신청액이 몰리며 예산을 긴급히 더 투입한 바 있다.

또 광범위한 지역에서 소수의 기관으로 업무가 몰리자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긴급 자금을 수혈해 부담을 나누는 모습이다.

이외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먼저 융자금을 조달하고 정부가 금리 차이를 제공하는 이차보전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고용부를 통해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계비 융자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e커머스와 결제대행 역할을 합치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e커머스 플랫폼에서 정산기한이나 판매대금을 임의로 조정·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기존 상거래법에서 벗어나 있던 e커머스를 울타리 안으로 넣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e커머스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카드사의 거래를 대행하는 PG사에 대한 정산기한도 대규모유통업자 평균인 40일보다 단축한다.

아울러 판매대금을 플랫폼이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다음 달 15일부터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 충전금 전액을 기업 자금과 완전히 분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