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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서울회생법원, 회생 조기종결 기업 재도약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중소기업의 신용 안정과 회생 조기종결을 지원한다.

신보는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 재기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라도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경우 재기하기 위한 생산·영업자금을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중 충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신보에 추천하게 된다.

이어 신보는 추천 기업을 재기지원보증 대상으로 검토하여 성실성과 재기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사전승인한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제공]

끝으로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거나 변제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면 본심사를 거쳐 신보로부터 잔여 채무상환금과 경영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때 신보는 최대 100%의 보증비율과 1.2% 이내의 보증료율 우대를 제공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과 실패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