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는 도시 개발, 토지 이용 변경, 공공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사회 전체에 재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 이익은 주로 지가 상승, 용도 변경, 인프라 개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민간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요 목적으로는 개발사업을 통해 생기는 과도한 이익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 개발 이익을 기반으로 공공 인프라, 주거 안정 등에 재투자,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투기나 지가 상승 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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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주요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 제도와 영국의 계획이익세, 호주의 인프라 공허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토지개발, 골프장 조성, 공장 신축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환수 방법으로는 개발 사업 전후의 토지 가격 상승분에서 사업 비용을 뺀 순이익의 20~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영국의 계획이익세는 개발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면,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환수한다.
호주의 인프라 공허금은 대규모 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확충 및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도록 환수한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