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 '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 주택공급 더 빠르게,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천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HUG는 컨설팅을 지원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 올해 공공주택 25만2천가구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 4천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천가구를 포함해 2만8천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천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천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올해 2월 정부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고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청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