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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27일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온누리상품권
[해양수산부 제공]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금액 3만4천 원 ~ 6만7천 원 미만은 1만원 환급,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연합뉴스 제공]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에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 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23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피고 환급행사 부스에서 소비자 의견을 듣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환급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까운 시장을 찾아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