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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2분기부터

2분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다만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천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