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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유산취득세 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과 수유자 간 연대납세에서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형태로 바꾼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브리핑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된다.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가령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억9천만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3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억4천만원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0원이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다.

두 자녀가 각각 5억원의 과세 표준에 대해 20%의 최고 세율을 토대로 계산한 세금(각 9천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상속인이 많으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분할돼 최고 세율도 낮아진다.

한편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가업상속공제 300~600억원으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