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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은행대출 연체율 0.09%p 올라…기저효과·신규연체 증가

지난 1월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기저효과 및 신규 연체 증가 등으로 전월 말보다 소폭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0.44%) 대비 0.09%p 올랐다고 밝혔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3조2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원으로 전달보다 3조3천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금감원 제공]

1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

신규연체율은 작년 1월 0.13%, 9월 0.10%, 10월 0.11%, 11월 0.12%, 12월 0.10%로 하락 흐름을 이어왔다 올해 1월 들어 상승 전환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말 연체율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규연체율 발생 등으로 전월 말 대비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분기·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1월 연체율은 전년 말 연체율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부문별로 보면 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1%로 전월 말보다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05%로 전월 말보다 0.02%p 올랐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 대비 0.15%p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8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70%로 각각 0.18%p, 0.10%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5%p 상승한 0.43%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9%로 전달 말보다 0.03%p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p 상승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