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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지엠

한국지엠(GM) 노사가 법정관리 문턱에서 내놓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25∼26일 조합원 1만1천987명 중 1만223명이 2018년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6천880명(67.3%)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단협 개정을 통해 본인 학자금, 자가운전 보조금,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등 1천억 원에 가까운 복리후생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급 인상을 동결하고 올해 성과급도 받지 않는다.

부평1·창원공장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모델 생산을 개시하는 내용의 미래발전 전망도 담겼다.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던 노사 임단협 합의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이제 '남은 산'은 정부와 GM 본사 간 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