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식당·파티룸·영화관·백화점·스키장·관광명소·호텔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은 문을 닫는다.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신년에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도 폐쇄 조치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발표한 특별방역 조치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5인 이상의 모임 금지되나.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식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금지가 아니라 권고이므로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 구체적인 식당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
전국적으로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말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해야 한다.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가 50㎡(약 15.1평) 이상인 식당은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확진자가 속출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한다.
▶겨울 스포츠시설 중 운영 중단되는 곳.
전국의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스케이트장 35곳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문을 닫는다.
▶폐쇄되는 관광지는.
정부는 해맞이·해넘이 관광지와 국공립공원 등 관광명소를 최대한 폐쇄하기로 했다.
▶개인이 여는 파티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생일 파티나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열기 위해 단기간 임대하는 이른바 '파티룸'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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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되나.
영화관·공연장에는 2.5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또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은 손님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폐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