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싸다고 무조건 사면 낭패'…오픈마켓 짝퉁 의류 주의

주요 오픈마켓에서 짝퉁 의류를 대량 판매해 온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정품보다 싸게 판다고 브랜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구매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 상표 의류 위조품을 제조해 온라인 판매로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한 미국 유명 상표 P와 T의 위조품은 총 25만여점으로, 정품 가격으로 200억원 상당 물량이다.

서울세관은 짝퉁 제조·유통조직이 운영하는 수입업체 사무실과 유통책의 '비밀 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상표 라벨과 짝퉁 의류 6만여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미국으로부터 정품 의류를 소량 수입하면서 확보한 수입신고필증을 8개 오픈마켓에 공개해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국산 짝퉁을 구매자에게 배송했다.

짝퉁

서울세관은 이들이 최근까지 위조 의류 총 19만점을 팔아 부당이득 약 60억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다.

일당은 단속을 피하려고 서울시내 주택가에 의류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짝퉁을 제작하고 서울과 경기도 비밀창고 2곳에 분산 보관했다.

오픈마켓 입점과 판매는 타인 명의를 이용했으며 판매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해 자금세탁을 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수사를 국가정보원과 공조했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들은 오픈마켓에 공개된 정품 수입신고필증, 정품과 비슷한 가격 수준,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 등을 보고 이들이 파는 짝퉁을 정품으로 여겼다.

서울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고 있어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물품 유통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브랜드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 원산지, 제품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는 등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