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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車) 법정관리 개시 결정(1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 회생을 위한 법정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됐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내리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의 권리 행사는 일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