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검찰, ‘용산참사’ 경찰 무혐의·· 철거민 등 27명 기소

'용산 철거민 참사'를 수사해 온 검찰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사법처리 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달 20일 발생한 용산 남일당빌딩 화재 참사가 당시 옥상 망루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화재 현장에서 검거된 김모씨(44) 등 농성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 논란과 관련해, "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 피해가 확산됐다면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공대 투입을 위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해 검찰은 "당시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 대량의 시너를 쏟아 부은 뒤 화염병을 투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누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지목하지 못했고, 이들이 고의로 불을 지른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 전원이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해서 실행에 옮긴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과정 중에 행해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사 전날인 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와 물을 직접 뿌린 이 회사 과장 정모(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경찰 진압 작전에 용역 직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볼 때 직원이 참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조속히 검거하고,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행위 및 용산 철거민대책위와의 금전거래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